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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 삭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차 재난 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일부 의원의 주장이 있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실행 여부는 미지수 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삭감의 범위, 삭감의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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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 또는 덜나온 부분이 있다면 ..언제까지 지급요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소멸하여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날부터 3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위 사안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19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19일에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나, 2018년 2월 8일에 퇴사하였으므로, 2018년 2월 8일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3년 이내에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도 산정 결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퇴사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진정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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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면직'으로 근로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7.14).'당연퇴직'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로 인한 당연퇴직(근로자의 사망, 정년의 도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연퇴직(휴직기간 경과 후 복직원 미제출, 유죄판결 선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은 근로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관계의 자동소멸로 인한 당연퇴직인 "정년의 도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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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사채 빚을 진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으나,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대법 1994.12.13, 93누23275).'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 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업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1.12.14, 2000두3689).따라서 사업장 밖에서 행해진 도박으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된다면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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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근로하지 못한 소송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9조).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것에 불과하고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난 경우에는 해고 등이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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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촉탁직 근로자도 2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다만, 연령 때문에 재취업이 어려운 조기퇴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법 제2조 제1호의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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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식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1+1*0.5=1.5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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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는 바,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60조 제5항 단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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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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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시급성 때문에 법정 휴게시간을 근무하는 대가로 특별수당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특별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기법 제54조 위반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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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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