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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유급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2021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주휴수당은 8,720원*8시간 = 69,760원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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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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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교대 경비근로자 채용 시 감시단속직 신고(등록) 여부 및 기타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규칙 제10조)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3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63조의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성격을 가진 근무에 종사한다고 하여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 권한이 있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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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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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업장 다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에 관하여- '상시 5인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즉,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아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위 사례의 경우 점심 아르바이트생이 저녁에도 근무한다고 할 경우 근로시간이 추가 될 뿐이지 상시 근로자 수는 변동이 없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2에 관하여-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사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 3에 관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다만, 위와 같이 산정했음도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1.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대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1.1~1.31 동안 사용연인원이 100명이고, 사업 가동일 수가 22일일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4.5명(100/22)이나, 5명 이상 사용한 날이 15일, 5명 미만인 날이 7일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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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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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휴직은 본인의 의사로 할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휴직'은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직권휴직)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의원휴직)도 있습니다. '직권휴직'이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휴직을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의원휴직'이란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실시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의원휴직'과는 달리 '직권휴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판례는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따라서 이러한 인상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정당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직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기타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고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 2005.2.18, 2003다63029).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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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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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 미운행일시 그날 교통비 지원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말/특근 시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외의 사유로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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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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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10일이었다면 90일에서 10일을 제외한 8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아울러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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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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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청소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근로에 부수된 청소시간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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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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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 해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월 중순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사직의 효력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월말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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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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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최종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하며 주 5일 근무제라면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최종 직장인 까페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까페 취업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까페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며, 자발적 이직이 아닐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직장인 까페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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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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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15시간 이상인 자에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시에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인 2020.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은 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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