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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의 대가'라 함은 사용종속관계 하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를 말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대법 2006.11.23, 2006다41990),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제공한 근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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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입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말서'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 일의 전말과 함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시말서 제출은 징계유형의 하나인 '견책'을 의미하며, 비교적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나 인사고과나 배치전환/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여러번 중복되면 더욱 중한 해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직장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시말서를 쓰게 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를 퇴사할 생각이 있는 것이라면 굳이 시말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직장 상사의 해당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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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비자발적 권고사직의 경우 구제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사직'이므로 근기법 제 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사용자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승낙하는 등으로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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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를 하는데 CCTV로 감시를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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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8시간 근무후에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54조 제1항), 8시간 근무 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이미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기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별도로 연장근로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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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이후에 근무지 밖에서 발생한 범죄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대법 1994.12.13, 93누23275).'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업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1.12.14, 2000두3689).따라서 사업장 밖에서 행해진 절도/횡령/음주운전 등 업무이외의 행태라 하더라도 행태의 본질, 근로관계의 성질, 근로자의 지위 및 근속연한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 이해형량에 어긋나는 경우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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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학원 다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상시 근로, 자영업 영위)할 경우에는 취업한 때로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따라서 단순히 자기계발을 위해 학습목적으로 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은 취업이라 볼 수 없어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징계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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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최근의 방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위해 종이카드 출퇴근기록기 -> 바코드 체크방식 -> 마그네틱 카드리더기 체크방식 -> RF 비접촉 카드체크방식 -> 지문인식기를 시작으로 생체인식장비(얼굴, 홍채 등)를 활용한 최첨단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습니다.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근태관리 프로그램이 나와 이를 도입하는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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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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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20개월째 일하고 있으나식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있는 직장인으로 식대 미지급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적 금품인 식대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식대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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