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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하 수업한 학원 강사였지만 퇴직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퇴법 제4조).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선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상태에서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변동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반면에, 형식적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매일 1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자로 보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최초 계약시 1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되 의무적으로 매일 5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자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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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휴가대체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사실상 연차휴가를 특정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휴일/휴가/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약정휴일이 아닌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 추석, 추석 다음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설날 및 추석 등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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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해서 연차 3개 사용했는데 연차가 몇개 남아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2019년 12월 22일 입사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0.1.22(1일), 2.22(1일), 3.22(1일), 4.22(1일), 5.22(1일), 6.22(1일), 7.22(1일), 8.22(1일)에 1일씩 발생하여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3일을 사용했다면 현재(202.8.27) 남은 연차휴가일 수는 6일입니다. 9.22, 10.22, 11.22에 발생할 월단위 연차휴가 3일은 마찬가지로 해당 월에 개근 시 부여됩니다.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인 2019.12.22부터 1년의 근로가 끝나는 2020.12.21까지 소진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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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초과근무 수당 빋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이루어졌는지 불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연장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SNS 내용, 동료의 진술, 출퇴근 일지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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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출근 10분일찍 퇴근 정리후 10분 늦게를 강요받습니다, 꼭 이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바, 10분 일찍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하는 시간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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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요청했는데 해고를 하거나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주장한다고 하여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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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정도 근무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최종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다른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하며 주 5일 근무제라면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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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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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 알바사원 일당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휴일이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약정휴일)이 없는 한 휴일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첫날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아닌 6시간 30분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며, 둘째 날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일요일이 약정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통상근로일이므로, 4시간 50분 근로에 대해 임금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 11시간 20분에 최저시급 8,590원을 곱한 97,3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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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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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주식투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2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동법 제47조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신고대상인 취업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은 금융소득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아닌 한 취업한 것으로 볼수 없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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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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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만기 근무 후 연차 개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미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18년 4월 27일에 입사하여 2020년 8월 16일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 적게 부여 받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및 발생일수- 2018.4.27~2019.4.25(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8.4.27~2019.4.26(1년):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4.27에 발생)- 2019.4.27~2020.4.26(2년):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4.27에 발생)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1일 -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 수)*일급 통상임금(평균임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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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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