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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대표의 가족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1조 단서).'동거'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친족'이란 민법 제76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따라서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안은 친족 외 근로자가 1명 이상이 있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식 등 친족들이 법인의 대표의 지휘/명령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동거의 친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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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 막장 직원을 적법한 방법으로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 판단되면 해고하더라도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나, 그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해고 순으로 징계처분을 단계적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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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하는 바 이를 '갱신기대권 법리'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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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독단적으로 연차 신청 기간을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7일이 도과하여 사용할 시기를 지정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근기법 제60조 제5항),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더라도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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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근로자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 1호는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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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의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근로자 자기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법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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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합의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의 합의권을 박탁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거나 합의 했더라도 휴일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 제 4항 및 제59조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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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이 최대 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현재 50명 이상 사업장은 적용)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연장근로' 및 동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인가연장근로' 또는 동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동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아닌한 특정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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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돈 안주면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따라서 임금지급기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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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는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한시적으로(2021.7.1~2022.12.31)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2시간 연장근로 외에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연소자 제외).사용자는 근기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 이란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다음과 같이 근기법 제59조에 의한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기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연장근로' 또는 동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인가연장근로'가 아닌 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1주 52시간)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기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니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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