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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을 대체휴가로 주지만, 대체휴가쓸 기회를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보상휴가제).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휴가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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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근로 계약서를 사인을 안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임금인상 또는 동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연봉협상 시기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연봉협상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6년전의 월급이 현재와 동일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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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당한 직위해제,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조치로 인해 임금삭감, 승진제한 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단순한 인사명령이 아닌 징계처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근기법 제23조의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바로 사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징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다툰 후에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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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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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임금체불은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합병 또는 인수/양도로 인해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0, 1993.3.1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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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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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지연은 노사협의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근기법 제93조 제2호).특정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 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대법 1985.10.8, 85도1566),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의한 연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노사협의만으로 임금체불의 책임이 면책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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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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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차 사용촉진을 하였고, 질문자님이 2일에 대해서만 연차사용을 지정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11개 모두를 지정하고 2일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퇴사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퇴사시점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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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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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내는데 미리 자진사퇴 사직서 쓰고 가라는데 권고사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동법 제19조 제3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합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사직서 제출)를 반드시 거부하고 예정대로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산휴가 중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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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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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사직서 날짜 수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해지'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합의해약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그 해약을 승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해지'의 효력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때부터 발생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가 다시 해지의 효력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비록 1일 차이라 할지라도 재직기간이 줄어든 결과에 따라 연차휴가 미발생(1년,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분과 퇴직금도 적어지는 불이익도 발생하니 이의를 제기하시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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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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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재직시 연장이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영 제3조)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7.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따라서 위 열거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즉,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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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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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휴가 관려해서 공휴일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적용됩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약정휴일/휴가/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12일을 주는 것은 근기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공휴일과 겹친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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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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