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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직후 3년차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부여됩니다.2018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연차휴가 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4.1~2019.3.30(1년 미만)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총 11일 - 2018.4.1~2019.3.31(1년) : 2019.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4.1~2020.3.31(2년) : 2020.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입사 후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고, 수당으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41일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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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정기보조 식대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13만원이 비록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월급여에 가신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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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1년간 업무를 과중하게 주는데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지시나 주의/명령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경우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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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해주세요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규칙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수 산정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례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3+8+4)/8*5*8 = 7.2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7.2시간*시급 1일 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나, 화요일 근무 중 야근 1.5시간이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36+7.2)*4.345+1.5*4.345*1.5)*시급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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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규정이 없어서 연차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61조에 의거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 3353, 2007.11.13)2. 전자문서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7.27).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 1983, 2010.11.1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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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밑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거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작년에 임금이 많았건 적었건 간에 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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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휴가 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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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동안 방과후 강사로 근무했는데 퇴직금 신청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과 후 강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므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그러나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형식이 업무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는 방과 후 강사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으므로, 4대보험 가입 유무를 불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9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 후 3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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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루전에 퇴직 권유 받았는데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6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지 두 달이라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구두로 해고를 통지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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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폭언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폭언 및 험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것입니다.또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그 대화 참여자가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등이나 모욕적인 언급이 있을 시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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