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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2008다6052).판례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을 조건으로 미사용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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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중 기본급과 기준급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이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임금을 말하며, '기준급'은 상여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실무상 기본급 또는 기준급을 혼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 또한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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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안늘려주는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 없이 6년 간 계속근로 하였다면, 근기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가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5일, 4년차에 16일, 5년차에 16일, 6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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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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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경비원 해고시 년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연차휴가 및 해고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단순히 인원 교체의 목적으로 해고를 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윈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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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시 교통비, 식대 포함 여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교통비, 식대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즉, 2019.6.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계산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가능 여부-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취하지 않은 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16년 3월에 입사하여 2020년 7월 현재 하루만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라면, 2018년 3월(15일), 2019년 3월(15일), 2020년 3월(16일), 퇴사시점(16일), 총 61일 분 중 사용한 연차휴가 1일을 제외한 나머지 60일분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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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회에서 52시간 근로를 하고있는데 추가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65시간 근로를 제공하다는 것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을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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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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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한달급여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략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휴게시간 1시간 가정)-( (365/12-4일)*8.5+8*4.345)*8,590원 = 2,227,401원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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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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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일수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등이 있습니다. 하계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휴가가 아니며,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약정휴가'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계휴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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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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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입사취소를 받았습니다. 보상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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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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