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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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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근로자인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즉,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는 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이 아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그러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일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근로기준과-4331, 2005.8.19), 근퇴법상의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9.26, 2012도653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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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업장 기준, 지방 발령은 100% 회사의 일방적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반면에,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전직처분이 가능하나, 이 때에는 전직처분이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유효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울에서만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직처분을 할 수 없는 반면,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직처분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유효합니다. 즉, 전직처분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 현저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해당 전직처분의 유효성이 달라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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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3년지나서 퇴직금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민법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이상,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5년 4월에 퇴사함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3년이 지났으므로 이에 대한 퇴직금 추가분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퇴사 후 재입사하여 다시 퇴사한 경우에는 그 시점이 3년 이내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도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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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컴플레인 걸린 부분의 급여를 빼고 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컴플레인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가 아닌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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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따라서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차후에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현금처리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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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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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강검진은 의무인가요?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바(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7호), 동법 시행령 별표35는 일반건강진단을 법에 따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차 위반시에는 20만원, 3차 위반 이상일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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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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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따라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며, 서면합의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대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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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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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파견법 제5조 제1항), 다음과 같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1.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2.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행정 전문가의 업무 제외)3. 특허 전문가의 업무4.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사서의 업무 제외)5.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6.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7.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8.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10. 통신 기술공의 업무11.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12.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보조업무에 한함.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기타의료장비기사 업무는 제외)13.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14.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15.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16.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19.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20.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21.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22.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23.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24.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25. 주유원의 업무26.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27.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28.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29.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30.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40.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41.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5조 제2항).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법 제6조)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판례는 "파견기간 제한을 위한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파견은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5년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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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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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진료전 청소시간도 급여에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시간이 10시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4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청소를 하거나,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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