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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3월달 복귀한 직원의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그 기간은 모두 출근한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 기간이 1년을 넘는다고 하여도 모두 출근한것으로 봄).해당연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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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해질 때 까지 일하기로 하고 통지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할 경우에 해고예고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따라서 6월 21일까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 합의를 한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어떤식으로 합의했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것입니다(합의해지 하기로 하고 일정 위로금을 주기로 한 경우 그 위로금은 지급해야할 것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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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평일 땜빵으로 인한 초과근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소정근로일(시간)'이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주말근무 12시간으로 정하였으면 그 날이 소정근로일(시간)이며, 평일근무자를 대신한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간 대체근로를 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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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근무 중 CCTV로 감시합니다. 이런식으로 근무태도 확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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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강요도 직장 괴롭힘 금지법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라야 합니다. 위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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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왕복 세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 배우자와 결혼했다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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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해고가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했다는 의미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시 계약직으로 3개월을 일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으며,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되고 그에 따라 다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 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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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전도 행위로 징계나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향사업(특정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종교 또는 신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특정 종교를 전도하는 행위로 인해 직원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해고 등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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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으러 가는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목적의 워크숍 또는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워크샵이나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시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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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만근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4.1~2020.3.30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서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019.4.1~2020.3.31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0.7.31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총 26일중 사용한 14일을 제외한 12일분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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