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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한거 급여 하나도 못받았는데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톡이건, 녹취자료이건, 주변인 진술이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어떤 것이든지 상관 없습니다.퇴근 후의 근로로 인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로로 인정된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고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근처 노무법인 노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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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액서대로 알바비를 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체결은 구두로하든 서면으로하든 상관이 없으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7:00~22:00에서 18:00~23:00로 근로시간이 변경됐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22:00~23:00까지 1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8:00~23:00이면 사용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식당에 사람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찍 보내서 임금을 줄이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찍 퇴근한시간에 대해서는 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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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불량으로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출·결근이 일정하지 않는 등 평소 출근성적이 불량한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와해하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 여부는 무단결근 행위의 시기·양태·원인·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 일수만을 고려해 징계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9.1.15, 2008두16094).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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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 강제 시행 법적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특정일이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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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22:00~익일 06:00)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4인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이하가 아닌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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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 적용받습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위촉계약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상기 요건에 따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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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식대를 포함했을때 직원의 불이익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2019년도 임금은 220만원, 2020년 임금은 200만원이므로 임금수준 저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또한,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등의 수준이 저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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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2018.3.2~2019.3.1(최초 입사 1년) : 월 단위 연차휴가 11일 + 연 단위 연차휴가 15일 = 26일이 2019.3.2에 발생2. 2019.3.2~2020.3.1(입사 2년) : 연 단위 연차휴가 15일이 2020.3.2에 발생2020.6월 말에 퇴사 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41일(26일+15일)-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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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직에서 주간직으로 전환요청을 받았는데 급여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직에서 주간직으로 전환되면서 임금수준이 저하된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주간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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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중인데 급여 연체가 잦아서 그러는데 어케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이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다시 근기법 제36조 위반이 됩니다.근기법 제43조와 제36조 위반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시효 역시 별개로 진행되므로 제36조를 위반한 것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중이라면 근기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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