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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1주 48시간 근로 중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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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Pc열람 범위와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 노동법적 판단보다는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이므로,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전자 이메일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형법 제31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제한없이 근로자의 이메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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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1년마다 반복갱신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바(근퇴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함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을 반복하여 갱신될 경우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는바, 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한,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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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하고 있는 바,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구간은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300명 이상의 구간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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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합니다(근기법 제61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이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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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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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유효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산직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차후에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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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으로 지급되는 노동절 격려금의 임금성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합니다(대법 2002.5.31, 2000다18127).판례는 노동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2.4.23, 2000다50701).다수 하급심 판례는 노동관행을 중단시키려면 취업규칙의 변경에 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00.8.10, 2000나8009).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행으로 지급되어 온 노동절 격려금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거나,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어 기업의 구성원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준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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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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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내용 중 개정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시키도록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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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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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군과 사무직군의 임금 체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91.4.9, 90다16245).따라서 단지 생산직 또는 사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근로의 질 또는 양에 따른 차이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 하는 것이라면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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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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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근기 01254-3951, 1989.3.14).그러나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는 주말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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