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현재의 근로기준법 아래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판례는 "일용직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여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 93다26168, 1995.7.11).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7
0
0
점심시간에 다쳤는데 산재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마목에 따르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또한,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층이 업무수행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을 가기위해 11층으로 내려가던 중 발생한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므로, 사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27
0
0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퇴직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7
0
0
갑자기 급여를 수습기간 급여로 책정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인 자라고 하더라도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이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을 것이며, 최초 맺은 계약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음식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수습기간을 별도로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급여를 정산해서 줄 수는 없을 것이며, 최초 합의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5
0
0
업무인수인계 하기를 거부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한 내용에 따르며, 취업규칙 등에 임의퇴직의 효력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규정에 따릅니다.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1개월 간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업무 인수인계 등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25
0
0
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업무를 수행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됩니다.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1년 미만근로자에 대해서도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5
0
0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토요일이 무급이라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토요일에 근무해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이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이며, 이 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5, 2004.5.10).반면에 노사당사자간에 휴무하는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되며,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3125, 2002.10.28).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5
0
0
직장으로의 출근과 퇴근이 없는재택근무에서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 관련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 68201-4085, 2000.12.29).< 재택근로자의 근로시간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내에서 정함-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다툼을 최소화하는 것임- on-line 방식 :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해석- off-line 방식 : 사업장 밖 근로시와 같이 근로계약서 등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5
0
0
점검표, 작업확인서에 업무수행결과를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고 장비별 점검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는 경우에 회사의 통제를 받는 파견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2015.2.26, 2010다106436).이와 관련하여 최근 하급심판례는 제3자의 사업장에서 시험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3자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법 2018나2062639, 2019.9.27).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5
0
0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8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상대방과 업무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을 수행하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자는 고용된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실제로는 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기준으로 맺은 근로계약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라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25
0
0
10180
10181
10182
10183
10184
10185
10186
10187
1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