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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의 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휴직해야할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에게 바로 복직명령을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육아휴직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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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와 상이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 보호와 차별 대우 금지 등 기간제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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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공무원도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과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2015두3492, 2019.11.15 >구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 제5항, 제47조제1항,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 등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9.26. 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현업기관 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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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운동원들에게 지급되는 실비 및 수당은 최저임금의 기준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2019도12765, 2020.01.09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 제135조, 제62조제1항, 제2항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들을 둔 이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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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한테 근로계약서외에 법적으로 필수로 해야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판단시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으로서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노조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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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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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근무자 대체후일 지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주휴일'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변경된 주휴일의 부여시기는 당초의 휴일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번 주 소정근로일(월~금) 중에 미리 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모두 휴일이라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2일 모두 휴일을 대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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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경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항상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의 근로계약이 경합할 경우에는 유리한 내용이 적용되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리하다면 그 내용이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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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6조).'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도산이나 폐업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손실누적, 재무구조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일시 혹은 부분적·잠정적으로 조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도를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일시적, 부분적, 잠정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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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주고 의사를 고용하는 '사무장병원'의 경우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에 대해 근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고용주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8다263519, 2020.4.29).따라서 의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사무장)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닌자(사무장)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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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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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관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크게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해고 이후의 노사분쟁 예방차원에서 해고 대신 사표를 내도록 하여 사직하게 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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