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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 및 내용은 다음 법조항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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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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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2조의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 근기법 제52조에 명시된 내용을 규정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대상을 기재해야 합니다.또한, 근기법 제52조에서 정한 내용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따라서, 개별근로자의 서면 동의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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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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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짝수 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의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고,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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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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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따라서 대체근로로 인해 발생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대체근로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 미만인 자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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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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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판단은 정산기간을 단위로 실시되는데,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탄력적근로시간제와는 달리 일단위 또는 주단위의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 단위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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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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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년 6월 7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인 8일에 퇴직하였다면, 금품청산 기간 산정의 기산점 즉, 지급사유 발생일은 퇴사일인 6월 8일이므로, 그로 부터 14일인 2018.6.21 이내로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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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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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명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사항이나, 의무적으로 시간급을 명시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법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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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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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본점과 지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독립적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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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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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퇴법 제4조).따라서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급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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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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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병가휴직 실시 전과 복직 후의 기간을 총 3개월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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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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