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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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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조항 규칙이라도 연장,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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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해서 알려주세요ㅜ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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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부업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 공무원은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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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 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이 타당합니다. 네, 시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네, 이 또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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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미만 사업장에서 E-9근로자 소득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취업비자에 따른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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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나고 퇴사해도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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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6,736,430/92일×30일×517/365=3,111,44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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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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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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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에 참여하는 배우 및 스텝의 계약은 근로계약인가요? 용역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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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은퇴 후에 계약직 1년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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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수정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로 하여금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제기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실제 1주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7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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