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폐점을 이유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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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12시간 근무이후 연장근무가 휴일 정상출근 1.5배인가요 휴일 연장근무 2.0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일요일 근로이지 토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어 토요일 12시간 근무 후, 일요일 시업시각 이후부터 종업시각 전까지 휴게시간을 제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5배를 적용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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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사장님이 알바를 해고했다가 5000만원을 배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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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토요일 근무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배우자출산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별도 정한 바 없이 토요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있다면 배우자출산휴가일수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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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일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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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보험에 관하여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2일*8시간)으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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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A, B 모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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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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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3차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온라인 교육)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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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는데 올려준 월급, 협상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더군다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하고 종전의 기본급 수준을 낮추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지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3.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교부해야 하는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고려하여 연봉협상을 재개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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