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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66시간+주휴 8시간+연장 26시간*0.5)*4.345주*10,030원=3,791,4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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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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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일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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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고 말한 기간 후에 안나가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사용자도 이를 수리한 바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그만두더라도 질문자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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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제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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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적용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세전)/31일*25일+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2*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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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 근로자로서 8.31.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월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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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 통보라는 문구가 적혀있긴한데, 퇴사통보 후 20일정도 후에 퇴사해야할 것 같다고 통보하게 된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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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저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의 퇴직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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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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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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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자 점심시간 전화응대업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당치 않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 중에 전화를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자체는 일종의 갑질로서 근절해야 하며,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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