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인사 담당자 연차 수당 계산 문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은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2025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하면 됩니다. 즉, 26(11+15)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0
0
근로계약서 작성 입사일 다르게 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이 10.1.자로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회사에 입사일을 수정하여 기재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0
0
퇴직금 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 스스로 퇴사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0
0
회사 다니면서 알바할때 4대보험을 두곳에서 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때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취득이 되므로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0
0
지자체 출연기관 태양광 발전업 겸직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태양광발전업이 현재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지자체 출연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관련 사업으로 지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겸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명의를 이전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겸직으로 볼 수 있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5
0
0
구두로 내일부터 일안나오겠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해결해야지만 출근을 하겠다는 알바에게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해당 직원을 상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0
0
정직원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한달치의 급여를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일 뿐,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해고예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해고가 정당한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5
0
0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무지 이전 관련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른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5
0
0
해고당했는데 사직서 안쓴다고하니 다시 출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퇴사의사가 있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5
0
0
상근직,일용직근로자, 사업소득,기타소득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구분 부탁드려요 ㅠ_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2번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것이라면 상용근로자로, 3번은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용, 상용불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고,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0
0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