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