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안녕하세요~ 중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인원과 연차, 생리휴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상기 조항에 따르면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부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으로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2분의 1 미만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9
0
0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휴일수당, 휴무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0
0
주 20시간 식당 알바를 했는데 중국인을 쓴다고 3중산에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지 3개월 미만인 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0
0
실업급여 수급 중 법인 주주 등록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다면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0
0
쿠팡 배송조회,운송장번호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임금, 급여)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5.0
1명 평가
0
0
DB형 퇴직연금 운영중인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하여 입/퇴사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스스로 퇴사를 한 것이므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0
0
회사에서 주휴일을 토요일로 변경하고자 할 때 확인해야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은 주휴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휴무일과 주휴일을 변경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9
0
0
근로계약서 작성이 실제와 달라요 이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일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2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때는 회사에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0
0
8월 퇴직 예정인데 8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을 사용자와 언제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8.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 날인 9.1.자로 퇴사하기로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나, 8.31.자로 퇴사하기로 정한 때는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한 월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0
0
출산휴가 기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나 부수입을 위한 블로그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9
5.0
1명 평가
0
0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