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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11시간근무 근로자계약없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일 11시간, 주 6일 근무 시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2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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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일이 주말인 경우 (항공운수업/스케줄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요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그렇습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그렇습니다.회사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
평가
개인사업장에서의 직원 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이 적용되는 대상 직장의 직원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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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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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이 도달하고 있는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재계약 의사기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이 종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10.28.까지는 기다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실신고 하지 않고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 없이 주휴포함 시급으로만 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10,030*1.2=12,036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12,036원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하려면 추가로 시급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야주야 근무시 휴일은 언제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번일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해당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저시급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 실제 근로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일지를 작성했다면 이를 확보하여 주장하시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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