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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퇴사한다고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이전에 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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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네, 자필로 작성해도 됩니다.실제 퇴사 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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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폭언을 하셨는데 신고 가능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상기 내용과 같이 폭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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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급여가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10,030원=2,745,5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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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등본 제출해라고하는데 초본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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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등본 제출해라고하는데 초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질문자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에 제출할 서류를 등본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부득이한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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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근로자의 날 근무한경우와 근무하지 않은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간 통상 하루에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대로 비례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13.5시간÷5=2.7시간). 나머지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와 같이 실제 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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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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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가 없어지는게 당연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차감한 연차휴가는 추후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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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행위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끼쳤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의 유무,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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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주휴수당, 야근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휴게시간이 몇 시간 언제 배정되어 있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주 몇일 근무하기로 한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여 300만원이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 "300만원÷31일×21일=2,032,26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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