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퇴직금 정산 받으려고 하는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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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직에 관해 간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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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등 현장근로자 4대보험 어떻개들 하시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월 8일 이상 근로한 떄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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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로 강등이라는 징계조치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당한 징계조치로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삭감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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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밖에 근무안했는데 저 퇴사 못할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여야 하나,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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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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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뒀는데 사장이 밀린 주휴수당이랑 임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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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산 실수로 결제 누락 시 변상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달리해야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해당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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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미실시한 사측이 연차이월 요구로 노조가 합의해 줄 경우 연차수당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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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 사대보험 책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4대보험료율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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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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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처리에 따른 연차소진 및 상여금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쉬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또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여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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