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피보험기간 180일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5일과 개근 시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 뙤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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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혼자 업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2.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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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5인이상 연장수당명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속기간은 9.5시간이며, 휴게시간이 1시간, 1주 6일 근무하므로 1주 근로시간은 8.5시간×6일= 51시간입니다. 따라서 매주 51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로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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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잔여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2021년 7월말에 입사를 했고 3개월 수습기간 후 2달간 3.3프로 공제 이후 2022년 1월에 들어서며 4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만약 2022년도 7월 만근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연차를 1년에 10개를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11,12월에 각 1개씩 총 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2022년도엔 1월에 1개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남은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8월초에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는 추가로 더 발생되나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8.에 퇴사할 경우 최대 2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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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달 계약직 유의사항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최소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 회사에 이직사유가 사실에 부합한지 확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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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8개월 근무하고 고용승계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존속회사 또는 양수회사로 승계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또한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입사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를 하지 않는 한, 종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존속회사 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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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 당직 업무는 어느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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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퇴사통보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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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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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투잡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B의 근무시간 / 임금이 높더라도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아 직장B를 다니면서 직장A에대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A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에 B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직장A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B도 그만둬야한다고 한다면 11월까지 근무한후 그 이후에 직장A에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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