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란??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시용'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용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됩니다.상기 조항은 시용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므로, 시용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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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외부서 폭행사건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간의 폭행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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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 부탁합니다.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60+8)×4.345×9,160= 2,706,4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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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피보험기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따라서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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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을 받을려면 몇시간을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입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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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갑질 및 괴롭힘으로 무단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대표자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대표자가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및 동료 진술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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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개월차 직원 근무 상태가 엉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 질서가 문란해 지는 등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히기보다는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그 때 해고하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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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인으로 변경되었을때 퇴직금 정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 종전의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법인에서 퇴사하기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지급된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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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이 퇴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대 15.5일분 입니다(11+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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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정규직 퇴사 날짜는 제가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강제로 퇴사날짜를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처럼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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