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신고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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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복지로 받은 월차를 올해 퇴직 전 연차에서 차감하여 계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아도 될 휴가를 복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부여해 온 관행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부여된 약정휴가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휴가를 차감할 때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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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간 주1회 09시~18시 근무 일급 20만원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월급제 또는 연봉제), "1일×4.345주×20만원= 869,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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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1년 동안 매월 월급에 지급한 때는 6월까지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7.5일분입니다(15일÷12개월×6개월). 따라서 나머지 7.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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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7.31.까지 근무할 수밖에 없다면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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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주간 인턴 채용시 근로계약 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연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6조),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9조).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동법 제70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하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나,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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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 외출 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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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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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 일용 혼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 직장의 경영 악화 문제로 약 6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53일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부족한 27일을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 근무로 채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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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를 증빙하여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진단서의 기재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2.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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