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주간 인턴 채용시 근로계약 등 문의
근로기간 : 7.11~7.22 월~금 9~15시 근무 (휴게시간 12~13시)
급여 : 최저시급
업무 : 행정지원
미성년자이고 근무기간 및 시간이 짧아 어떻게 근로계약을 하고 소득세 및 4대보험 등을 처리를 하는 것이 업무상 가장 수월할지 문의 드립니다.
노동법 위반이 아니라면 번거로움때문에 4대보험 취득상실 절차는 피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미성년자이기때문에 노동법상 특별히 유념할 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필요에 의한 고용은 아닙니다... 거래처 자녀인데 무급으로라도 인턴 시켜달래서 하는 거고 와서 거의 본인 공부하다 갑니다.... 이 정보가 질문과 큰 관련성은 없지만 덧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연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6조),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9조).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동법 제70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하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나,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시는게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이 아니라면 번거로움때문에 4대보험 취득상실 절차는 피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