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준 180일이 30주면 충족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2022년 기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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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07월 27일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22년 07월 27일 이전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추가로 냈을 때어떤 사직서가 먼서 처리가 되나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7.27.자로 퇴사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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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즉시 해고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따라서 아직 상실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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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공휴일이 끼어있음 못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대한 1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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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1일-2일)*2020년 2월 기준 통상시급*8시간-2021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3일)*2021년 2월 기준 통상시급*8시간-2022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5일)*2022년 2월 기준 통상시급*8시간=10일*200만원/209시간*8시간=765,550원(세전)-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6일-3일)*2022년 4월 기준 통상시급*8시간=13일*200만원/209시간*8시간=995,215원(세전)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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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알바생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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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마음대로 근로장소의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하단에 회사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근무장소를 회사의 주소지로 특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근무장소가 특정되기 위해서는 근무장소란에 특정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장소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채용되어 관행상 근무지 변경없이 근무해 온 경우, 생활본거지를 근거로 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장소가 사실상 특정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이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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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실제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인 것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개근이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직원과 근로일을 대체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근무일을 교체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5시간/5*통상시급"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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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연차와 반차 어떤것이 옳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토요일에 반일휴가를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반일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2시간 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 근로계약상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하여 실제 그 시간에 출근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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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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