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 연장근무 수당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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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일에 다시 생기나요? 1월1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즉,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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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진걸로 나오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1)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법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상기 1),2),3)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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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유급휴가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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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성과급 반환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그 지급액/지급조건/지급대상/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성과급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때는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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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 포함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은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타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금품은 모두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식대 또한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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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에서 사업소득전환때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것이 타당합니다(대법 1992.11.24, 91다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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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몇 시간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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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4대보험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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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 계산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17만원/30일*26일= 2,747,33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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