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미사용휴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무 또는 휴일에 근로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받았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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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대해서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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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소멸및 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매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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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궁금증입니다 이런경우 퇴직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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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위반되는 내용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10~7시 까지근무점심시간 없음 .자택근무이며수시로 업무지시여서 상시대기기본금200만.연월차수당 및 재수당 30만저의 시급은 얼마인가요?>>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통상시급은 "2,000,000원/208.57시간=9,58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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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일할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연봉 또는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6.13.~7.8.까지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17만원/30일*26일=2,747,333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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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연장되는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만료되는 시점도 그 육아휴직 기간만큼 늦춰지나요?>>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2. 계약기간(1년11개월)+육아휴직기간(1년)으로 인해서 총 합산 기간이 2년 초과했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 아니죠?>> 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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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정규직 전환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별도의 입/퇴사처리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초 파트타이머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정규직 전환시점까지 2년이 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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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다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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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동의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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