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한 날을 시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취득일을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는, 실제 입사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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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피의자는 징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선에서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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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피신고 무혐의 명예훼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하면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근무태만에 따른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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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인턴 1년 계약이면 휴가가 15일? 아니면 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번, 2번 모두 적용되어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번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1년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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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개념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무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무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유급휴가는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제도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출산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제도는 생리휴가(보건휴가)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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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60시간이 1달기준인가요? 4주 기준인가요?아니면 세법은 4주 기준, 고용보험법은 1달(30일) 기준으로 다른가요?>> 여기서 말하는 월 60시간 미만이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를 말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도 포함됩니다. 2. 또한 초단시간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포함되며, 즉 3개월 이상 근로자 중 1주 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인가요? 아니면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이 개념인가요? 상용근로자 안에 포함된건지, 아니면 독립된 관곈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이므로 1번 답변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가 됩니다. 3.또 예를 든다면, 주말 토,일 7시간해서 주 14시간 일을 합니다. 2022년 7월 2일부터 시작해서 8일 7일 날 끝이 났다면, 7월 한달이 5주가 되어버리니까, 초단시간근로자로 불가한가요? 이럴 경우에 4대보험을 다 가입해야하나요?>> 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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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적게 받은경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30일*15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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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상황에도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기업의 부도나 도산,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폐업사실만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70.2.24, 69다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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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했는데 근로계약서가 불이익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인데 퇴직서가 필수 인가요?>>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2.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3.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안보내주시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퇴사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가 이날 퇴사 한걸로 알고있겠습니다 하면 정해지는 건가요? 월급날까지 기다리고 월급날 14일 이후도 가능한건가요?>> 사용자가 당일 퇴사처리하면, 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때는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만약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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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근로계약서와 월급받은 명세서 주지않을경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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