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후 미사용부여연차 수당 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날 퇴직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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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 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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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1,000원 아르바이트생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매월 변동되므로, 평균주수 4.345주가 아닌, 각 주별로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8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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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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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 제가 2021년9월27일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22년 9월26일자로 계약이 끝납니다. 이 계약기간은 퇴직금 지급 조건에 맞는 기간인가요? (혹시 1일 모자르거나 그러진않는거죠?)>>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2021.9.27.~2022.9.26.까지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있던 월차가 다 소진이 되어 그 이후 휴가를 갖게되었을때에는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합쳐서 3일정도 무급이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채워야하는 1년이라는 기간에서 무급으로 쉰 3일은 제외되는것인가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위의 조건이 다 합당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약 남은 3개월동안 무급으로 쉬는날이 발생한다면 퇴직금 산정이 그 금액으로 산정되나요?>> 무급휴가 개시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4. 혹시 계약기간 종료로 끝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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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금액이 틀린 것 같은데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첨부된 자료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주수에 따라 월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달라질 수 있으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주수와 상관없이 월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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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가 초과 하여 내년도 연차를 미리 과불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자 동의없이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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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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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받는 기간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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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의 산재처리해드리고 싶은데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면 되며,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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