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만 먼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퇴직 전에 하건 퇴직 후에 하건 경업금지의무 위반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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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예정인데 대표님께서 연차 사용으로 월급을 차감하신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 산정한 경우 2021.12.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2022.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이건 회계연도 기준이건 간에 이미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고, 이를 매월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상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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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여한 물품을 파손했을 때 직원이 전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업무수행 중에 해당 물품을 파손한 경우 고의, 과실유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나 회사의 관리책임도 있으므로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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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크피크제로 급여가 40%삭감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종전보다 20% 이상 임금을 삭감하여 2개월 이상 지급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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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완성된 때로부터 5년입니다. "청원제도"를 통해 해당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명예가 실추되거나 모욕 당한 때는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원제도를 검색하시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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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는 직원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입차주는 독립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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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4대보험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해지되었다는 것은 퇴사처리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일단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퇴사처리를 한 것인지 단순히 신고를 잘못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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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근무, 중도 퇴사시 연차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 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0.10.~2021.10.간 80% 출근 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이 2021.10.에 발생합니다. 만약, 2022.7. 퇴사일 전까지 17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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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주일만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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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를 회사에서 지정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사용촉진제도 및 연차휴가대체제도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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