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조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외출/조퇴/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지각 몇 시간을 결근으로 간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말합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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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시 기본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월급여(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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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실적에 관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최하 등급에서도 1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어떠한 평가를 받더라도 최소 10만원은 보장되므로, 10만원은 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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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중 특정일 연차 소진 시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집중소진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회사 자체적으로 특정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는 있으나 부득이하게 해당 제도에 따라 특정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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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8시간이상근무시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2배 지급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휴일에 8시간 초과근무를 할경우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토요일도 해당이 되나요..?>> 토요일이 유급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인 경우에 한하여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합니다. 이 때 토요일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상기 규정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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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미리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한 경우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고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통상임금인 식대)÷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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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시 합격자 배수 임의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지침에 관하여 정부기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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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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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매년 1.1.인 때는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1년이 되는 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후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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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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