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수습)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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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교대제 근무자를 주간 근무자로 배치전환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불이익 처분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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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차 사용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은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질문자님께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환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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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휴계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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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한테 폭언을 들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폭언 및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3.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4.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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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61일 계약 만료 퇴사 후 일용직 19일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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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력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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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계약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일 전에 퇴사하는 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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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사장님하고 다른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는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1주일 소정 근로 시간 /40 *8 ] *시급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시급 *실근무평균값 * 실근무시간 /40이라고 하셔서 금액을 계산해보면 차이가 납니다.둘 중에 어느 방법이 맞는 건가요? 제가 아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되어 여쭤봅니다 ㅠㅠ>>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2. 계약서 상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25시간이라서 만약 대타로 26시간을 근무했을 때도 주휴수당은 25시간어치만 받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24시간일 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이때는 24시간에 대한 것만 계산하는 게 맞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므로 해당 주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1주 24시간을 근로했더라도 5시간(25시간÷40시간×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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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월9일 퇴사 인데 퇴직금은 최근 3개월 급여를 평균으로 잡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5일이 급여일이고.. 근데..최근 3개월 급여 기간을 저렇게 잡는것이 맞나요??>> 네, 퇴직일이 2022.7.10.인 경우 2022.4.10.~2022.7.9.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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