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9일 퇴사 인데 퇴직금은 최근 3개월 급여를 평균으로 잡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5일이 급여일이고.. 근데...
최근 3개월 급여 기간을 저렇게 잡는것이 맞나요??
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상정기간 자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7월9일 퇴사 인데 퇴직금은 최근 3개월 급여를 평균으로 잡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5일이 급여일이고.. 근데..최근 3개월 급여 기간을 저렇게 잡는것이 맞나요??
>> 네, 퇴직일이 2022.7.10.인 경우 2022.4.10.~2022.7.9.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7월 9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가 7월 10일이 맞다면 위 기간 산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