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조항있는 기업 근무하면서 부업을 기업에 들키면 무조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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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급여 일할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 중도 입사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2. 식대 1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식대를 제외한 260만원을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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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중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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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직장에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 이직확인서처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 연락이 닿지 않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때는 발급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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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받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이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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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출근인데 퇴사한 주에 수요일까지만 출근했으면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 7시간 일을 하는데 퇴사한주는 월,화,수 3일만 7시간 일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 네, 마지막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월-금 출근 중 하루를 쉬었는데 이 경우도 주휴를 받지 못하나요 ?>> 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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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병가 발생시에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납입하되,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ʻ월ʼ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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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과 필수교육 거부, 건강검진 거부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건강검진 및 교육과 관련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한 때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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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개시일 밑에 2. 급여적용일 하여 연봉인상된 날짜 이를테면 2022.4.1~ 이렇게 적고 제일 하단에 서명날짜는 22.4.1~로 적으면 되나요?>> 네, 연봉적용기간을 별도로 구분해 놓으면 됩니다.그리고 표준계약서 6번 임금란에 월(일, 시간)급 적는 란을 연봉으로 고쳐서 연봉금액적어도 되나요?>> 네, 표준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적인 근로조건만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셔도 됩니다.그리고 매년 연봉갱신시 연봉계약서 안쓰고 표준계약서 갱신하면 되는거죠?>> 표준계약서를 갱신하면 되나, 연봉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항목 등은 표준근로계약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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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계약 기간 미충족도 실업 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직하는 교원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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