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년 미만자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6.2.~2022.7.1. 동안 개근 시 2022.7.2.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2022.7.2.~2022.8.1. 동안 개근 시 2022.8.2.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8.2.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질문자님 주장과 같이 2일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겸직을 금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족의 식당을 도우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의 급여 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입/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직일수가 15일인 경우 "2400만원/12개월/30일*15일= 1,00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새로운곳 취업해서 5일 일하고 그만두는데 급여가나 세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6월 중도 입사 시 "230만원/30일*7일= 536,667원(세전)"을 지급하면 되며, 여기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월 초일 입사자가 아닌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미공제, 월 106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미공제).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받을수있는 기간과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 이전 3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거나 이력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을 때는 2021.7.1.부터 2022.6.30.기간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80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위반은 몇년전 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을 수는 없으나, 처벌을 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3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으로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차 중도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11.1.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나, 회계연도기준(1.1)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2022.1.1.에 직전년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20.2.6, 2015다233586).2.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이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부룩하고 고정연장수당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것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최소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일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2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변경된 때는 변경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당일또는 익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