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예비군훈련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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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출근요청서)가 왔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이 중복되어 있어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병가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사유로 병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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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근무시 잔여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7.1.에 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되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주장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4.47일 차감 가능).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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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제한에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5세 이상인 자가 해당 회사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65세 이상이 된자는 이직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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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서(출근요청성)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3항), 출근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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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자격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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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은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그대로 놔둔채, 해당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해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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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대장 상에 6월에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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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수정 3회 요청 시, 급여에서 차감한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회사에서 이보다 많이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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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때는 특정일부터 7일 단위로 묶어서 해당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전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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