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에 월차 및 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한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9.30.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9월에 개근한 때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10.2.이후 퇴사)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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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1번 사유는 업무의 특성상 시간대별로 업무보고가 필요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되기 어려우나 2번 사유는 질문자님에게만 업무 보고를 하도록 지시한 점, 3번 사유는 직속상사와 다투어서 지방 출장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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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나면 다쳐서 출근 못했던 것들은 전부 연차소진 시키거나 결근처리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업무외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며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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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6회 휴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 월급여를 정확히 책정하기 어려우나 최소 월 6회 휴무가 보장된다고 가정할 경우 적어도 2,726,3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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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문구가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때는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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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운영 대행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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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 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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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인데, 사직서 및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도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1년간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5-4=11).2. 네, 8.1.자로 퇴사하면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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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히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라면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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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했다면 실제 15시간 이상을 근로했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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