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한달 상용직?일용직?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는바, 6.1.자로 입사하여 6.30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사람이므로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입사 시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 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위 사안과 같이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다면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일 6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내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바,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제2호),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전부 30시간이라면 모두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내연장 근로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며, 반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적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65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전제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366일)이 근로관계가 유지된 근로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365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자에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미리 당겨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 관련 근로조건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도록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임금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소득3.3%랑 고용보험0.8% 차이점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의 세율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말하므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한 직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해당 휴가일수만큼의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사용과 가스라이팅 대응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차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한 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