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무지 변경시 동의를 받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판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2.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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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정산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에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 받습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당연히 20일에 대한 부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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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을 퇴직하면서 포기한 것으로 합의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퇴직할 때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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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면 92일에서 60일을 차감한 32일 동안 지급된 임금을 32일로 나눈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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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연차를 제3자가 연차사용 한다고 보고를 하였을 때 문제 되는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인 근로인바, 제3자가 타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게 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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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교통비 중식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거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때, 최저임금에 식비, 교통비가 임금에 해당한 경우 식비, 교통비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2022년 기준)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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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할 것을 상사로부터 강요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직일자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퇴사일자를 조정했다는 점, 퇴사일자를 조정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께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회시가 제시한 퇴사일자에 합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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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만 병경될 시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만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기존임금이 감소되지 않는 것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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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발생연차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0.3.1.이라면,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년이 되는 다음 날(2022.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2.3.2.이전에 퇴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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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2022년5월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 200만원을 기본급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통상시급이 9,160원 이상이 되므로 1,914,440원을 기본급으로 하되, 200만원에서 1,914,440원의 차감한 나머지 85,560원을 연장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항목으로 책정해야 통상시급 9,160원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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