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보유하신 임원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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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상여금 계산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임금으로 본다는 것은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급여명세서상에는 상여금 지급액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만 하면 될 것입니다. 직책수당은 해당 직책을 보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이 또한, 직책수당 지급액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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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주중에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금요일)을 개근했다면 "8시간*12,000원= 96,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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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일 변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관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급여 지급일에 관한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개정하고,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일을 명시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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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하는 바, 수습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의 작업능력을 양성하거나 적격성 판단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한정하고,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한 후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때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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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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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도 괴롭힘 방지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안타깝게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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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촉진 방법, 촉진횟수 등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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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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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연봉제의 탄력근무제는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는 급여지급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시급제 및 연봉제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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