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퇴사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나, 아무런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직을 권유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무환경을 악화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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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계약한 직원의 연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예: 위임, 도급, 프리랜서 등)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을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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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같은 직장에 재취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신청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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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공휴일이있는주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어 그 날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 주에 4일 근무하고 그 다음달 1일에 개근한 때는 7월 3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월별로 카운팅하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주에 퇴사하지 않는 한 다음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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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두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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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 8월 31일 입사 하여2022년 5월 31일 퇴사 하였습니다.퇴사시 입사일 기준 정산되어 연차 총26일 발생 되었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총 발생 연차 : 26일* 사용 연차 : 28일1) 2020년 : 3일 사용2) 2021년 : 15일 사용3) 2022년 : 10일 사용잔여연차 : -2일이렇게 연차 사용 하여 잔여 연차가 오히려 -인데 맞는 것일까요?>> 네,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몇일 발생 될까요?>> 31일입니다(11+5+15). 만약,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 이때는 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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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무기계약직 주2일 근무자 - 겸직, 아르바이트 병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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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 자녀당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므로, 한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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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10.12.~2021.11.11. : 2021.11.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1.11.12.~2021.12.11. : 2021.12.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1.12.12.~2022.1.11. : 2022.1.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2.1.12.~2022.2.11. : 2022.2.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2.2.12.~2022.3.11. : 2022.3.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2.3.12.~2022.4.11. : 2022.4.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2.4.12.~2022.5.11. : 2022.5.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합계: 7일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7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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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사용자 위원에는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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