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1년 계약기간 만료후 실업급여 신청하고 실업급여 처리기간에 혹시 같은 공공기관에 다시 6개월 재계약시(취업시) 계약만료후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앞에서도 6개월 계약만료후 10일만에 다시 연락이 와서 6개월 더 일했던거라..혹시 또 연락이 올수도 있지만..안올수도 있기에 실업급여는 빨리 신청을 해야할것 같아서요..처리기간이 있다보니;;
혹시 지금 신청했다가..다시 일하게되서 나중에 계약만료퇴직시 실업급여를 못받고 실업자가 될까 싶어서요....
연락이 올지 안올지 모르니 실업급여 신청하고 실업급여 받다가 같은 공공기관 취업만료시..나머지 실업급여는 못받을까요??
여러 상황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