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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콩중이188
차분한콩중이18822.06.25

실업급여 신청후 같은 직장에 재취업?

공공기관에서 1년 계약기간 만료후 실업급여 신청하고 실업급여 처리기간에 혹시 같은 공공기관에 다시 6개월 재계약시(취업시) 계약만료후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앞에서도 6개월 계약만료후 10일만에 다시 연락이 와서 6개월 더 일했던거라..혹시 또 연락이 올수도 있지만..안올수도 있기에 실업급여는 빨리 신청을 해야할것 같아서요..처리기간이 있다보니;;

혹시 지금 신청했다가..다시 일하게되서 나중에 계약만료퇴직시 실업급여를 못받고 실업자가 될까 싶어서요....

연락이 올지 안올지 모르니 실업급여 신청하고 실업급여 받다가 같은 공공기관 취업만료시..나머지 실업급여는 못받을까요??

여러 상황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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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다시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역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다시 취업한 이후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나머지 실업급여 신청도 제한되며, 다시 재취업하여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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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시 퇴직한 날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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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신청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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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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