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못 받은 상태이고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바, 6.7.이후 다음 주까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이 되나요? 근로자의날은 근무를 해도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1주 50시간 근무시 월급여 21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년 4월 7일 입사자 2022년 연차 몇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 3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한 총 18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입니다.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것*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고용보험 이력이란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후 퇴사시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였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촉진 1년 미만 연차 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저축제도 시행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저축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을 정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면 안 되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더라도 3년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로자 연차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주 24시간 1일 8시간씩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15일 * 24시간/40시간 * 8시간=72시간)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에따라 1일 8시간씩 9일의 휴가를 쓸수 있는것이 맞는지요?>> 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되므로 8시간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하루를 사용하면 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도 근무 1년이 지나면 위와같이 시간단위로 계산한 휴가를 부여하는것이아니라 근무 1년이 지났으므로 15일을 줘야한다는 입장도 있어서 어느것이 맞는걸까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3. 단시간 근로자가 근속년수가 3년, 5년이 지남에 따라 가산휴가가 동일하게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번 혹은 2번에 따른 기본휴가에 가산휴가도 동일하게 부여하면 되는것일지요>> 네,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날짜 조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할 때는 권고사직,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없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지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나, 자발적인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의 경우 수급자격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진행되오니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