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0% 을 처음 1개월 말고 2~3개월 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중 어느 달만을 지정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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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차가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도 중에 입사하여여 입사연도의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직전연도 출근율에 따른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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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차사용을 제약하는경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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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8월, 9월, 11월 입사자 분들은 이미 6개월이 지났으니 촉진 공지를 한다 해도 무효한가요?무효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는거겠죠?>> 2022.3.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022.3.1.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냐에 따라 수당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 2)17년 4월 입사이신 분은 4월부터 카운트면 연차 도입 시점 3월에서 4월까지 남는 1개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2022.3.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022.3.1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면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질문 3)만약 23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22년 3월 입사자는 23년에는 연차 개수가 몇개인가요?>> 2023.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2.58일이 발생합니다(306일/365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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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해준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기간 및 횟수, 촉진방법(서면) 등을 위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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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업자폐업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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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에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하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나, 식사시간 중에 아이를 돌보는 등의 지도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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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한 성질의 수당이므로 과세분류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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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당연히 소액이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확인해 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2. 근로계약에 명시된 임금 이상으로 실제 지급하고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3. 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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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자녀 근태가 안좋을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가족은 인원에 포함 안된다고 5인 미만인 사업자라고 하는데, 정말로 5인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실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고 사용자로부터 월급을 받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인원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 사장님 자녀의 근태가 너무 안좋습니다. 일할때는 일하는데, 반복적인 지각은 물론 근무시간 자리 이탈행동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로인해 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해도 될까요?>> 이의 제기는 가능합니다.3. 사업주의 자녀와 자녀의 남자친구는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쪽에서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사람이 회사에서 신고는 들어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4. 자녀의 근테 및 회사 사업주의 봐주기식 행동으로 회사를 그만두려고합니다.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있을까요?>>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질문자님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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