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맞추기위한 주5일근무시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폐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폐업 전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에는 폐업 전이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전에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먼저 제출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아니라, 6.30자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이너스 연차수당 정산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부분 근로자동의 없이 회사 임의대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는지요?>>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여름휴가가 월화수 일경우 제가 근무하는 요일인 월,수 연차-2 에다가 그주 토,일수당까지 끼워 연차사용이 마이너스4가 되는 계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차가 아님에도 그렇게 4일치가 차감되는게 맞는건가요?>> 토요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무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에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대타 등으로 실제 1주 15시간 근로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임금지급일에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기준에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2.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포함 시급 문의핮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하고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1,914,44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이 반드시 1,914,440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확인하여 그 시간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대상인 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따라서 상용직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최종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따라서 3개의 업체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1개의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고, 최종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이 있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축근무 유급휴일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어지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2. 월급제란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매월 지급받기로 한 월급여액을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