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4일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6.1.~2022.5.31.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6.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 동안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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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절 중인 회사에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2. 새로 취업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중 취업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의 상황이 아니므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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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되었는데 연장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20:30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경우라면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식대는 반드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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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한 회사에서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직 퇴직한 상태로 볼 수 없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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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6.9~22.6.10 1년입사후 퇴사2021년 연간연차 6일(사용연차 6일)2022년 연간연차 13.5일 (사용연차 8일)남은 잔여 연차일수 5.5일남았습니다.그럼 이런경우는 입사일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 수당6.5일을 플러스한 12일을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 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산정상여 평균임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근속기간- 1년퇴사시에도 산정급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입사일 기준 산정 미달 지급연차수당 - 산정급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이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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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해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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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2시간 야간근무시, 금요일 야간을 안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욜까지 (19시~07시까지)야간근무, 그런데 금요일엔 주간근무로 끝났을 때, 금요일 야간근무자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루 일을 안한게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보경리라 여쭙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는 전일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목요일 19시부터 금요일 07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이는 목요일 근로에 해당하며, 금요일 19시부터 토요일 07시까지 근무하지 않은 때는 월급여액에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주에 결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1일분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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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사 예정자는 전달 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부터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7.1.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1.1.~1.31.: 1개월 개근 시 2022.2.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2022.2.1.~2.28.: 1개월 개근 시 2022.3.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2022.3.1.~3.31.: 1개월 개근 시 2022.4.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2022.4.1.~4.30.: 1개월 개근 시 2022.5.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2022.5.1.~5.31.: 1개월 개근 시 2022.6.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2022.6.1.~6.30.: 1개월 개근 시 2022.7.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단, 6.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7.1에 퇴사시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합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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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형 산정 시 변동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연구보조비 등 세법상 비과세항목 유무와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이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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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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