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근로자가 오후 16시에 퇴근할 경우1) 약속된 퇴근시간인 17:30분에서 16시를 뺀 1.5시간을 제외하면 되나요?>> 네2)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계산하여 1시간을 제외해야 하나요?>> 08:00~16:0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차감한 나머지 6.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하여도 무방한가요?> 네4) 사무직 근로자는 포괄임금제라 별도의 연장근로를 책정하지 않으니 8.5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지요?>> 네질문2.사무직 근로자에게 별도 휴게시간 없이 8:00~17:30 근로에 대하여 포괄 임금을 적용하여도 괜찮은 건가요?>> 포괄임금제라도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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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 중 한달가량 혹은 한달이 넘게 다른곳에서 일하고 다시 오셨습니다. 그 기간만 재직일자에서 빠지는지, 그전까지 정산을 하고 다시 일자계산을 하는지>> 일용근로자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무의 단절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다른 업체에 종사하고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기본 8시간 근무외 초과근무수당도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네, 초과근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3. 통상임금 계산시에도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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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 휴가(여름휴가)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바,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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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급여 설계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포괄임금제'는 법령에 명시된 법률용어는 아니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행적으로 체결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기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임금지급방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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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후에도 미지급급여, 사대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사 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급(구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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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 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퇴사할 생각이 있다면 미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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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이모티콘 수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모티콘 수익은 근로를 통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하였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혹시나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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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중 연봉 삭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것으로서 해당 부서장에게 연봉협상 권한이 있더라도 종전 연봉액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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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대표 합의 협약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체에서 파견근로 중인 경우 출퇴근 시간, 휴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자는 사용사업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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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작성시 퇴사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직책도 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직책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때는 이를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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